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통일교 해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인지, 실질적인 조치의 예고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불러왔다. 특히, 일본이 실제로 통일교를 해산한 전례가 있어 한국 내 유사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해산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에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제도적·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단순히 종교 단체의 문제를 넘어, 정치와 종교의 관계, 정교분리 원칙, 정부의 해산 권한이라는 폭넓은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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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
통일교 해산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는 통일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이 “사회적 지탄과 위법 행위가 누적된 경우 해산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법제처 역시 “민법 제38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헌법 위반’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이제는 민법 적용에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다.
일본의 통일교 해산, 어떻게 가능했나
2023년, 일본 정부는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종교법인법 제81조에 근거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핵심 근거는 “조직적인 고액 헌금 유도, 가정 파괴, 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명백하다는 판단이었다.
일본은 종교법인에 대한 정부의 강제 해산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종교법인법의 존재 여부다. 한국은 현재 별도 종교단체법 없이 민법 제38조(목적 위반, 공공질서 위배 등)에 따라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준과 절차의 불분명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민법 제38조와 해산 요건: 법적 쟁점은?
민법 제38조는 “법인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친 경우, 주무관청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종교단체도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 어떤 행위가 ‘공공질서 해침’에 해당하는가?
- 단순 위법 사례 누적이 해산 사유로 인정되는가?
- 자산 귀속, 신도 보호 등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법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리를 정교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일교와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의 파장
이번 논의는 단순한 종교단체 해산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 야권에서는 전재수 의원 등의 실명이 오르내렸다.
이는 해산 논의가 곧바로 정치개입 및 정교 유착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야권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통일교 해산 논의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정치적 셈법과 여론전이 결합된 고위험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정책적 함의와 한국 사회의 질문들
정교분리의 재조명
이번 사태는 헌법상 보장된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경우 제도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제도 공백과 법 개정 필요성
일본과 달리 한국은 종교단체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종교법인 등록제, 공공감사제도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적 공백을 방치할 경우, 통일교 외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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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일교 해산 논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다
통일교 해산 논란은 종교 단체의 존립 여부를 넘어, 한국 사회의 법제도,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교분리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선례처럼 해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도 정비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종교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제도적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세부 요건 및 법적 절차는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관련 부처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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