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위헌 논란에 직면했다.
법관대표들은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100조에서 금지한 ‘특별재판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반응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을 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지만, 내부에서도 수정 논의가 시작됐다.
야권은 해당 법안이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 등 ‘정치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법원 내부 반발, 정치권의 조율, 헌법적 논쟁이 뒤엉킨 이 법안의 실체는 무엇일까.
쟁점과 흐름을 정리한다.

2025년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의 현장
2025년 12월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장 전경.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출처: 중앙일보

내란전담재판부란 무엇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특정 유형의 범죄 - 즉, 내란, 내란선동,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다.
해당 재판부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는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 구조에 있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판사 추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0조는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집단 반대

12월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79명의 법관대표 중 과반인 50명이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제기됐다: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판부 구성 자체의 문제
  • 외부 인사의 판사 추천 개입 구조
이는 법관의 내부 인사 및 사건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기존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심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해석

야권(조국혁신당 등)은 법안이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헌법 위반 여부는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위헌 제청 시 재판 지연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을 경고했다.

반면 여당(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정청래 대표는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혀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


헌법상 쟁점은 어디에 있나

핵심은 헌법 제100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법관 독립특별재판소 금지를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유형의 사건만을 전담하고, 외부 기관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구조이므로, 형식상으로는 ‘일반법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특별재판소 기능을 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전국 법관대표회의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헌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위헌 논란이 낳을 후폭풍

내란전담재판부가 실제 설치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향후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재판이 장기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이 사후에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론 “윤석열 재판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보복 또는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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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제도와 정치는 어디서 충돌하는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헌법 해석의 경계를 묻는 중요한 문제다.

정치권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조계는 절차와 원칙의 위배를 우려한다.
이 둘의 충돌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가 제도 설계의 철학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는 특정 정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정권과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헌법적 지속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 및 적용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