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도중, 국회의장 우원식이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로는 국회법 제102조가 언급되었지만,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중립성, 의사진행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의회 권력의 한계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고, 법률적·정치적 맥락에서 이 사태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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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
정기국회 마지막 날, 마이크가 꺼진 이유
12월 9일 오후 4시 26분.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을 비판하며, 가맹사업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치 전반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은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차단했고, 회의는 정회되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장의 폭거”라 주장했고, 20여 명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회의 도중 발언권이 물리적으로 중단된 사례는 1964년 김대중 의원 필리버스터 차단 이후 처음이다.
국회법 102조의 해석과 적용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02조를 근거로 마이크 차단을 정당화했다.
해당 조항은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장이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제 외 발언’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야당 측은 “가맹사업법의 정치적 맥락을 설명한 것”이라며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또한, 국회 정회는 보통 교섭단체 협의나 전체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이번 정회 선언은 절차상 근거가 불충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와 한계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소수당의 제도적 권리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는 종종 정치적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며, 실질적인 토론보다는 시간 끌기 수단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이번 사태는 그 경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려 했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이를 의사진행 방해로 간주하고 제도적 차단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필리버스터 권한과 국회의장 권한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여야의 입장차, 그리고 국민의 시선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남을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했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 법적 근거를 내세우지만, 결국 해석의 영역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과 토론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정쟁이 아닌 공적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는 제도의 해석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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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가, 정치인가: 의회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이크 차단 그 이상이다.
국회법의 해석, 의장의 권한, 의원 발언권의 보장, 이 모든 요소가 충돌하며, 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간인지 되묻게 한다.
국회의장은 규칙을 따랐다 주장하지만, 그 결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경원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는 제도의 기능과 정치의 본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보다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국회 운영 및 제도 관련 사건을 해설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부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 여부는 공식 국회 해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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