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가 종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유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기조는 실거주 중심, 투기 억제 강화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발표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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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경기일보 |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되는가?
“집은 공공재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발언 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도입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완화하여 2022년부터 해마다 1년 단위로 유예해왔다.
올해 5월 9일부로 종료되는 이 유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 보유에 대한 철학적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유예 종료 후, 다주택자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① 중과세율 적용
유예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중과세율이 부활한다:
- 2주택자: 기본세율(6~45%)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실효세율 약 82.5%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한
장특공제 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 1주택자: 최대 80%까지 공제 (보유·거주 기준)
- 다주택자: 최장 15년 보유 시 30% 공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보유 주택에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며 향후 장특공제 전반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도 타이밍,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다주택자가 중과세율을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해야 한다.
양도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특공제를 노린다면 보유기간과 실거주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률상 적용 시점, 보유 형태, 거주 요건, 매수자 잔금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 어디로 가는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을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다루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중과세율 부활과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은 단순한 과세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통한 양도차익 기대 심리를 억제하려는 규범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이제 단순히 “팔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보유 목적 재정립, 실거주 계획, 세금 시뮬레이션 등 다층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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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기 판단’이 아니라 ‘목적 판단’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책의 변화이자 시장 신호에 대한 해석의 변화다.
5월 9일이라는 시점을 마감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방향성과 목적 재정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한 시세차익 매도를 넘어서 ‘왜 보유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이제 부동산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령, 정부 보완 조치,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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