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일부 음식점에서는 노쇼 시 총 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것을 넘어, 노쇼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얼마를 내야 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언제, 어떻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가’다.


이번 변화는 예약 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짚어본다.

연말 단체회식이 많은 음식점 입구 모습
연말 송년회, 단체회식 안내문이 붙은 음식점 입구. 노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식점 노쇼 위약금, 어떻게 달라졌나

예약 기반 음식점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20%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최대 40%
    • (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단체 도시락 등)
  • 일반 음식점: 최대 20%
이전에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만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종에 따라 피해 규모와 준비 부담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체 예약·대량 주문도 ‘예약 기반’ 기준 적용

예외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 포함된 경우는 예약 기반 업종으로 간주되어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
단, 이 역시 사전 고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적용 조건: '무조건 40%'는 아니다

사전 고지 필수

위약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제도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 고지 방식: 문자메시지, 종이 계약서 등 소비자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고지
  • 내용 포함: 위약금 금액, 산정 기준, 환급 조건 명시
사전 고지가 없는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도 일반 음식점 기준(최대 20%)만 적용된다.

지각도 ‘노쇼’인가?

음식점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판단 기준과 시간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각만으로는 위약금 부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보증금과 위약금의 관계

  • 음식점이 받은 예약 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 반대로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이 제도의 배경: 왜 이렇게 바뀌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업종 매출 손실은 연간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2017년 기준).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고가 식재료의 당일 준비가 필수이므로, 노쇼 발생 시 재료 폐기 등으로 인한 실질적 손실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식업 평균 원가율(약 30%)을 반영한 위약금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정책의 의미와 한계

제도적 의의

  • 자영업자 보호: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영업 안정성을 보장
  • 소비자 책임 강화: 예약은 '계약'이라는 인식을 확산
  • 표준 분쟁 기준 제시: 위약금 분쟁 발생 시 공정위 기준이 합리적 기준점이 된다

한계와 주의점

  • 법적 의무 아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다. 법적 분쟁 시 절대적 기준은 아님
  • 고지 없는 위약금 청구는 무효: 고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피해가 있어도 기준 초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잉 청구 가능성 우려: 일방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고지하는 경우도 가능, 향후 표준 고지 방식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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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책임을 나누는 예약 문화로

이번 개정은 ‘노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예약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닌, 상호 계약 행위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위약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사전 고지와 명확한 기준 설정이 있을 때만 효력을 갖는다.
즉, 사업자도 ‘책임 있는 고지’와 ‘정당한 산정’을 병행해야 한다.

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예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신뢰를 전제로 한 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25.12.18) 및 정책브리핑, KBS, 머니투데이, 퍼블릭타임스 기사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적용 요건은 각 음식점의 사전 고지 여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정위 공식 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