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협박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임신을 주장한 여성과 그 공범이 손흥민에게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건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계획적 협박 범죄로 판단하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흐름, 법적 쟁점,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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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동행되는 모습. 출처: 중앙일보 |
손흥민 협박 사건 개요
2023년 12월, A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A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고, 손흥민은 문제 확대를 우려해 이를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다시 연락을 시도, 낙태 사실 폭로를 빌미로 7,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를 협박 및 공갈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쟁점 1: 임신 주장과 공갈죄의 경계
허위 임신 여부
피고인 A씨는 “임신한 것이 사실이며 정당한 위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초음파 사진은 온라인에서 수집된 이미지이고, 병원 진료 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공갈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위자료 요구 vs 공갈
핵심 쟁점은 ‘정당한 권리 주장’과 ‘협박에 의한 이익 수취’의 경계이다.
형법 제350조는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의적 위협 행위를 통한 이익 추구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쟁점 2: 공인의 사생활과 범죄 피해
공인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가?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일정 수준의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개인의 사적 정보를 수단으로 삼아 금전을 요구한 사례는, 명백한 사적 영역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초기부터 일방적 통보 및 무리한 금전 요구가 있었던 점에서 계획적 접근이 의심된다.
협박 방식의 변화
이 사건은 전통적인 위협 수단이 아닌, 정서적 압박과 이미지 노출 위협을 활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디지털 범죄,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명예훼손 등 최근 범죄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는 공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심리적 협박 범죄의 법적 정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법적 판단과 양측 입장
검찰의 입장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계획된 공갈 행위로 규정했다.
피고인이 초음파 사진을 위조하고, 지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는 정황을 중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더 강한 협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의 반론
피고인 A씨는 “관계 종료 후 상처가 컸고, 위자료 청구는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범 또한 “당시 감정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금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황·대화 내용·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며, 공판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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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협박과 사생활의 새로운 경계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다.
허위 정보의 활용, 공인을 겨냥한 심리적 협박, 디지털 자료의 조작 등 현대 범죄 양상의 복합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사법 판단은 결국 ‘협박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공갈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판례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적 책임,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법적 책임의 귀속을 넘어,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협박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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