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또 하나의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다.
‘목사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운영자 김녹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사방 이후에도 성착취 범죄가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
조직의 구조,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모두가 이전 사건을 능가한다.
김녹완은 종교적 권위 구조를 차용해 ‘목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로 위계를 나눴고,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성착취 범죄가 조직적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글은 ‘목사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 속 또 하나의 ‘박사방’
2020년부터 약 5년간,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을 ‘목사’로, 조직원은 ‘전도사’라 부르게 하며, 종교적 상징 체계를 차용한 위계적 성착취 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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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녹완, '목사방'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 공개. 출처: BBCNEWS 코리아 |
이 구조는 단순한 채팅방 운영이 아니라, 피라미드식 성범죄 조직에 가까웠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는 총 261명. 이 중 159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김녹완은 이들에게 성적 노예화를 강요했으며, 일부는 다시 공범으로 전환됐다.
수법의 조직화: 위계, 협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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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방' 조직의 위계 구조. 목사 지시 아래 성착취물 제작 및 피해자 포섭이 이루어졌다. 출처: BBCNEWS 코리아 |
김녹완의 범행 수법은 고도로 체계적이었다.
그는 피해자의 SNS 계정을 파악하고, 음란사진을 미끼 삼아 협박을 시작했다.
이후 대화형 컨트롤을 통해 점차 노골적인 요구로 확대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대소변 섭취를 강요하는 등 일반적인 디지털 범죄 수준을 넘어선 가학적 통제 수단을 사용했다.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전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에게 탈출 경로를 봉쇄하고, 정신적 지배를 확립하는 구조적 폭력이었다.
판결과 형량: 무기징역의 사회적 메시지
2025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됐다.
이는 기존 ‘조주빈 사건’보다도 훨씬 강한 조치다.
하지만 공범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었고, 소년법이 적용돼 2~4년의 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왜 반복되는가
‘목사방’은 단순한 2차 사건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성범죄의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반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핵심은 익명성 기반의 통제 구조, 사회적 무관심, 청소년 보호 장치의 부재이다.
피해자는 어리며, 가해자조차도 구조 속에서 소년으로 동원된다.
이는 단지 형량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 플랫폼 정책, 수사 기술, 사법 해석의 총체적 개입 없이는, 또 다른 ‘n번째 방’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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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범죄보다 구조를 보아야 한다
‘목사방’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성착취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김녹완 개인의 악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를 가능케 한 플랫폼, 구조, 무관심의 조합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과 함께 진화한다.
그에 맞서는 대응 역시 기술, 교육, 제도 전반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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