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재택당직, 통합 운영, AI 기반 민원 응대 등 기술과 효율 중심의 구조를 도입해 기존 제도의 비효율을 걷어낸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근무 방식 변경이 아닌, 공공행정의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복무규칙 개정안에 따라 각 기관은 자율적인 당직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공직사회가 디지털 전환과 조직 유연화라는 흐름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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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무원 당직제도, 왜 바뀌게 되었나
공무원 당직제도는 1949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야간·휴일에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였지만, 급변하는 근무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조직 내 비효율성과 피로도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근무 집중도 제고, 예산 절감, 서비스 질 개선을 목표로 2025년 11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업무의 연속성과 국민 불편 최소화는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할 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11.24)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5가지 핵심 변화
1. 재택당직 전면 허용
기존에는 기관 간 협의가 필요했으나, 개편 이후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업무 시간 외에도 재택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대응이 가능해지며, 당직실 대기는 평균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2. 통합당직제 확대
같은 청사 내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인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기관별 8명이던 인원을 통합 3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인력 운영 효율화와 업무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3. AI 기반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야간·휴일 민원은 AI 시스템이 1차 응대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긴급 사안은 112/119, 당직자 직통으로 자동 분기된다.
이는 당직자의 수동 대응 업무를 최소화하고, 정보 시스템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4. 소규모 기관 당직 제외 허용
1인당 월 1회 이상 당직이 불가피한 소규모 기관은 당직에서 제외 가능하다.
이는 지방청·외청 등 인력 규모가 작은 조직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조치다.
5. 보안·방호 업무 이관 및 재설계
기존 당직자가 맡던 순찰·점검은 필요 시에만 수행하며, 기본 방호 업무는 보안업체 및 청사관리본부로 이관된다.
퇴근 시 최종 점검자는 내부 인력으로 지정해 보안은 유지하되 과중한 당직 책임은 분산한다.
개편의 영향: 예산 절감과 조직 유연성 강화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약 169~178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동시에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되어 공무원의 주 업무 집중도 향상이 가능해진다.
공공부문 조직은 오랜 시간 "24시간 대응"에 맞춰 고정된 인력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개편은 기술·조직 혁신 기반의 유연한 행정 운영이라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가
- 입법 예고: 2025년 11월
- 시범 운영: 2025년 12월 ~ 2026년 3월
- 전면 시행: 2026년 4월
기관별로 특성과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택당직·통합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인 부처(예: 외교부, 법무부)는 기존 상황실로 당직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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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공공행정의 미래를 바꾸는 ‘제도 혁신’
이번 당직제도 개편은 단순한 편의성 향상을 넘어, 공공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자율 운영 체계 확산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반영한다.
재택당직은 공무원 근무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AI 민원 응대 시스템은 행정 자동화 시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변화는 효율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실험이며,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시행 내용과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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