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핵심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그동안 적용되던 '신청일 기준'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이 기준이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다.
실제 납부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납부 금액과 연금 수령액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형평성 강화"라고 설명한다.
특정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청사 외부 전경
국민연금 추납 산정방식 변경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출처: 퍼블릭타임스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가입자가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최대 119개월)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다.

기존에는 추납 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통상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즉, 12월에 신청하더라도 실제 납부가 1월이면, 1월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변화 배경: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향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시작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며, 최종적으로 13%까지 오르게 된다.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구조에서 12월에 신청하고, 실제로는 1월에 납부하는 경우 9%의 보험료율로 납부하고 43%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유리함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납부기한으로 통일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시: 동일한 추납 조건, 납부 금액 차이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 추납 개월 수: 50개월
  • 신청 시점: 2025년 12월
  • 납부 시점: 2026년 1월

구분 보험료율 납부액 소득대체율
변경 전 9% 450만 원 43%
변경 후 9.5% 475만 원 43%

→ 납부액이 25만 원 증가한다.

정책적 목적은 "형평성 확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은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연금 재원을 쌓고 있다.

반면, 추납자는 제도상 후불 납부를 하면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의 ‘이중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이 점이 제도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계산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다.
납부 시점이 전략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 구조 변화다.

가입자는 이제 추납 신청 시점보다, 실제 납부 시기의 보험료율을 고려해야 한다.
  • 연금 수령을 앞두고 추납을 고민하는 경우
  • 소득 여유가 있는 시기에 전략적 일시납을 계획하는 경우
  • 보험료율 인상 일정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

모두 납부 타이밍을 중심으로 판단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은 신뢰를 위한 기반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가입형 연금이다.
가입자 간 형평성, 수급 구조의 투명성, 정책의 일관성은 이 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유리함’의 구조를 수정한 조치로, 앞으로의 연금 제도 전반의 정합성과 신뢰 기반 확장이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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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납부 타이밍이 전략이 되는 시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이제 단순한 “과거 보완”이 아닌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왔다.

변화된 산정 기준은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자, 가입자가 제도를 보다 신중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다.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득 상황에 맞는 추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국민연금 준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이 글은 제도 해설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 및 해석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지침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