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요가·헬스장 등 소비자 밀접 업종에 새로운 표시 의무가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 따라, 이들 업종은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명 ‘깜깜이 계약’으로 반복되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서비스 선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정책은 계약 전 정보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는 모습
서울 코엑스 웨딩박람회에서 드레스를 고르는 예비 신혼부부의 모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금 공개는 왜 시작되었나

스드메, 요가 수업, 헬스장 등록은 많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가격 구성이나 환불 규정은 광고나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분쟁과 피해 접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청구, 요가·필라테스 센터의 중도 해지 거부,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보상 불가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시·광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제도 핵심 요약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금 및 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 기본 서비스와 선택 옵션별 세부 요금을 홈페이지 또는 계약서에 표시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명시

2. 광고 포함 의무

  • 서비스 광고 시에도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 포함해야 함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공개

  • 가입 유무, 보장 기관명, 기간, 보장 금액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소비자는 폐업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보장 여부 확인 가능

4.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법인 최대 1억 원, 임원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6개월 계도기간 후 본격 단속 예정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

이제 이용자는 계약 전 공식 누리집이나 ‘참가격’ 포털을 통해 가격, 환불, 보증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예방뿐 아니라 서비스 비교 선택도 가능해진다.

사업자: 정보 제공이 신뢰를 만든다

기존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 명확한 계약 조건 제시가 요구된다.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신뢰도 확보와 고객 이탈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의 본질: 제도적 신뢰 회복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규제가 아닌,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고시 변경이 아닌, 생활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정책적 의미와 한계]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정착은 별개의 과제다.

요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분쟁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 소비자는 표시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사업자는 책임 있는 정보 제공에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 정보 게시, 과장 광고 등의 회색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공정위와 지자체 단속,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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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투명한 계약 문화의 출발점

이번 제도 개정은 단지 예식장·헬스장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상 속 ‘서비스 계약 문화’ 전반을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공개된 정보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구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를 읽는 힘’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및 법적 분쟁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 및 법률 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