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늘었고, 일부 항목은 세법 변경으로 공제 요건이 바뀌었다.
연말정산은 매년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번 다르다.
변경된 기준을 모르면 ‘13월의 월급’은 커녕,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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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2025년 11월 5일부터 개통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며, 근로자가 올해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 또는 납부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서비스 경로: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주요 기능:
- 전년도 공제 내역과 현재 지출 비교
- 공제 항목별 시뮬레이션
- 추가 소득/지출 항목 수기 입력
- 예상 세액 확인 및 전략 수립
주의사항
‘미리보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올해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
국세청은 올해도 다양한 절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은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2024년: 약 8만 명
- 2025년: 약 15만 명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가 80% 이상 증가
-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 발송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의 30%까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 가능
- 주민등록지 외 지역만 기부 가능
- 간편결제 가능, 연말정산 자동 반영
- 예시 플랫폼: 위기브(wegive.co.kr)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변경: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3. 절세 전략: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
- 대표 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연봉의 25%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예시 전략
- 연봉 4,000만 원 기준: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불가, 초과액부터 적용
- 25% 미달 시: 신용카드 사용 집중
- 25% 초과 시: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30%)와 현금영수증 활용
세액공제란?
-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절세 수단
- 더 강력한 절세 효과를 가짐
- 대표 항목:
- 연금저축(600만 원 한도)
- IRP(900만 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제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4. 맞춤형 안내 서비스의 활용법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공제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별하여 맞춤형 절세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 안내 방식:
- 1차: 카카오톡
- 2차: 네이버 전자문서
- 안내 항목: 7대 주요 공제 항목
- 기부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 교육비
- 월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유의사항
분석 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2025년 말 기준의 상태로 재확인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에서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진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닐 수도 있다. 올해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지출과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2. 자녀의 공제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나요?
A.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동의 요청 가능. 성년 자녀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함.
Q3. 일부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왜죠?
A. 카드사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 개시 시점에 정상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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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공제를 안 챙기는 것이 손해인 시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더 이상 단순한 예측 도구가 아니다.
예상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점검, 전략 수립까지 가능한 종합 절세 플랫폼이 되었다.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은 개인적인 데이터지만, 국세청은 이 정보 위에 공제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안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정확한 정보 해석과 실행력이다.
한 해의 소비가 절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드러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연도 말 기준의 공식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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