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청년 지원이 아닌, 청년을 정책 설계의 주체로 세우려는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정책의 범위는 더 넓어졌고, 참여 방식은 더 깊어졌다.
총 282개 과제로 구성된 이 계획은 5대 분야(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에 걸쳐 청년의 생애주기를 포괄한다. 기존 계획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가?
이 글에서는 정부 공식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차 청년정책의 구조와 핵심 변화를 종합 정리한다.
1. 정책의 변화: '지원'에서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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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 및 청년 대표가 참여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현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차 청년정책은 기존과 다른 세 가지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 기회 확대: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기회 중심 정책 설계
- 생애주기 지원: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창업 청년, 은둔 청년까지 포괄
- 참여 주체화: 청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 입안자 역할까지 수행
정책 추진 방식 또한 바뀌었다. 단일 부처 중심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각 부처가 실행 책임을 진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은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2. 핵심 영역별 구조 변화
2.1 일자리: 채용부터 창업까지 전방위 지원
- 청년 채용 기업에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 청년을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장 예정
- 청년미취업자·장기 실업자에 맞춤형 지원
- 구직촉진수당 확대, 생애 1회 구직급여 도입 검토
- 청년 창업에 대한 실질적 인프라 지원
- AI·빅데이터 중심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 비수도권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 2년 근속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2.2 교육·훈련: AI 인재 양성과 제도권 밖 청년 교육
- AI 교육 대상 확대: 대학생·장병·구직자 포함 200만 명 이상
- 계약학과 확대: 기업 연계 실무형 교육 강화
- 국가장학금 인상 및 학자금대출 이자 완화
2.3 주거: 현실적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임대주택 40만 호 이상
- 월세 지원 상시화: 기존 한시제도 → 정례 운영으로 전환
- 기숙사 인프라 확충: BTL 기숙사 및 연합 기숙사 확대
2.4 금융·복지·문화: 자산 형성과 생활지원 병행
- 청년미래적금 신설: 3년 만기, 정부 기여율 최대 12%
-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추진: 고졸 미취업 청년도 포함
-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 → 2년으로 단축
- 문화지원 확대: K-패스, K-Art 창작자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2.5 참여·기반: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 정부 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 10% → 20%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
- (6개 분과, 청년이 직접 사업 입안 및 제안 가능)
-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 탑재
3. EEAT 관점에서 본 정책 실행의 신뢰성
이번 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계부처 장관 전원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각 부처의 역할과 실행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연도별 계획 수립이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작동한다.
또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공모전, 미래 대화, 청년 자문단 등 의사결정 참여 통로도 병행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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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이트: ‘정책을 당하는 청년’에서 ‘정책을 만드는 청년’으로
단순히 혜택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참여 구조’ 강화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수직적 전달에서 수평적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정책 체감도와 현장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책 설계의 정합성과 실행의 신뢰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정보를 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콘텐츠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 신청 요건, 혜택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식 부처 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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