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비상계엄 문건’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된 것으로, 내란·외환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 통과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여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국회에서 찬성 175표로 가결됐으며, 사법 구조의 변화와 위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법안의 구조, 적용 범위, 논란 지점을 정리해 본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결 직후 전광판에 찬성 175표 결과가 표시된 장면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출처: 한겨레신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란 무엇인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의 정식 명칭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 등 헌정 질서 위협 범죄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 전담재판부가 전속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성은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들을 배치하는 구조다.
초안에 포함됐던 외부 인사 추천제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삭제됐다.

영장전담판사 제도 신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내란 관련 사건 전담 영장판사 2명 이상이 별도로 지정된다.
이들은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된다.


법안 통과 과정과 주요 쟁점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 종료

법안은 국민의힘의 전면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을 "역대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정 사상 최초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그러나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뤄졌다.

위헌 논란과 법안 수정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특정 인물 겨냥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초안에 포함됐던 재판 중계, 사면 제한, 구속 기간 연장 조항 등은 모두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통과된 법안은 대법원 예규 수준의 내부 행정 규칙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적용 범위와 남은 쟁점

기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법은 공포 후 시행되며, 시행 전에 시작된 내란 관련 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배당된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된다.

사법부 구성 권한 논란은 여전

재판부 구성 권한이 법원 내부 절차로 정리되었음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다수당이 입맛에 맞는 법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법무부는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헌법소원 등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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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과 정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단순한 법안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이 법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경고다.
이제는 법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감시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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