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설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한 가입자는 사망하지 않아도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유동화해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일환이며, 본인의 보험 자산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55세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는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의 구조, 신청 조건,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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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가 시행되며, 노후 재정 활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 출처: Unsplash |
제도 변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시대
본 제도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 및 금융당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 이후에만 지급되던 종신보험금의 활용 방식을 크게 확장한 정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5곳(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과 함께 TF를 구성해 도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5곳(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과 함께 TF를 구성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유동화하는 방식이며, 수령된 금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지급된다.
신청 조건과 대상
유동화 신청이 가능한 가입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 5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 보험료 완납 상태
-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 약관대출 잔액 없음
초기에는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향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령 방식과 유동화 구조
유동화 비율 및 지급 형태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유동화해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 지급형(1년 단위)**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추후 월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 지급형(1년 단위)**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추후 월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예시 기준(1억원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유동화 시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다.
- 55세 개시: 약 3,060만 원(연 127만 원, 20년간 수령)
- 75세 개시: 약 6,090만 원(복리 이자 효과로 수령액 증가)
(예시 이율 7.5%, 20년 수령 기준)
중도 철회 및 변경 가능
- 신청 철회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유동화 취소권: 수령 개시 후 3개월 이내
- 수령 방식 변경: 추후 월 지급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변경 가능
이러한 보호 장치는 고령층 가입자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서비스형 모델 도입 예정
유동화된 사망보험금을 연금 외에 실물 서비스 형태로도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형 모델’**도 계획되어 있다.
예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요양 시설 이용권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실손 의료 혜택 연계 등
보험금 유동화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서, 노후 복지 연계 인프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비교 안내 시스템 및 신청 절차
가입자는 각 보험사의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유동화 가능 금액, 수령 조건, 수익률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대면 접수 방식만 가능하다.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진행되며, 개별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전 안내가 시작된 상태다.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진행되며, 개별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전 안내가 시작된 상태다.
정책의 의의와 한계
이 제도는 기존 보험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55세 이후의 은퇴층에게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55세 이후의 은퇴층에게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유동화 금액이 전체 사망보험금 대비 일부이며, 실제 수령 금액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진 않다는 점은 제한 요인이다.
또한 기존에 종신보험을 활용하지 않았던 계층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종신보험을 활용하지 않았던 계층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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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험의 기능이 바뀌고 있다
‘사망 후 지급’이라는 전통적 보험의 틀을 깨고,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필요한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 시작됐다.
보험이 단순 보장이 아닌 노후 소득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이 전환은, 앞으로 다양한 파생 제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험 계약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유동화 대상 여부, 예상 수령액, 신청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 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보험저널 -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으로 바꾼다"... 10월 30일 첫 '유동화상품' 출시
- 해럴드 경제 - 75세땐 납입액 3배 수령...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23일부터 안내 시작
- 한겨레 신문 - 내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앞당겨 받는다... 이달 30일부터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세부 요건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식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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