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또 한 번 조정된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만원(8.3%) 인상된 수치다. 변화된 기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도의 방향성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 수치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등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신청 조건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개념도 함께 해설한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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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박람회 현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1.1 선정기준액: 2026년 수치 요약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2025년 대비 +19만 원)
-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
선정기준액이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소득 상한선이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고령층의 소득·자산 변화, 중위소득 상승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1.2 수급자격 판단 기준: ‘소득인정액’ 개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다음 항목들의 합계다.
- 근로·연금·사업소득
- 금융 및 일반 재산의 환산 소득
- 거주 주택 평가금액
- 부채 차감액
즉,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총 소득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수급자의 다수(86%)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이었다.
2. 기초연금 수령 조건, 어떻게 적용되나
2.1 신청 대상: 65세 이상 (1961년생부터)
2026년부터는 1961년생이 수급 연령에 도달한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예: 1961년 6월생이라면 2026년 5월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분 | 내용 |
|---|---|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 방문 신청 어려운 경우 |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전화 예약 필요)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 제외될 수 있다.
3. 제도 변화의 의미: 단순 인상 그 이상의 신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제도 확대의 신호이자,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의 재정비 흐름을 보여준다.
- 기준금액이 오른다는 것은 수급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 동시에 중간층 이상은 여전히 수급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 고령층의 금융 자산·부동산 가치 상승도 수급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성도 논란이 된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고령층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지며, 제도의 역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같은 65세인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질문에 기초연금은 여전히 완전히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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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알아야 한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인 지원금’이 아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의 경계가 수치로 명확히 나뉘는 제도다.
수급을 희망한다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나이: 만 65세 이상인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원 이하인가?
- 신청: 해당 월 이전에 신청했는가?
정책은 매년 조정되며, 기준 역시 바뀐다.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지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세부 요건·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등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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