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다시 시작했다. 매년 반복되는 한파와 대설, 그로 인한 빙판 사고와 화재 위험은 개인을 넘어 지역과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확산된다. 과거처럼 당국의 일방적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이 참여해 ‘예방’에 기여하는 구조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안전신문고’다. 정부가 개발한 이 신고 시스템은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로 실시간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에는 신고 참여자에게 보상 혜택도 제공돼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글은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제의 배경과 참여 방식,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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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재난 대응 장비를 점검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겨울철 재난, 왜 시민 참여가 중요한가
겨울은 자연 재난이 집중되는 시기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제설 요청 5천 건, 도로 결빙 신고 3,600건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중 인파 밀집 등 위험 요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이 먼저 알리고,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를 설계했다. 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고, 예방의 핵심은 현장 감지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제가 활용된다.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제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 매년 겨울철(12월~2월)을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5~2026년 운영 기간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 한파: 빗물받이 막힘,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 행사·축제: 인파 밀집, 시설물 훼손,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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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앱의 집중신고 메뉴 화면. 신고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사진 또는 영상 첨부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행안부는 단순 신고 참여를 넘어서,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 중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별도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CU 모바일 상품권(5,000원 상당)을 200명에게 추첨 지급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다수 신고도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 시에는 ‘신고번호’와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단,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등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항목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 정책의 변화: 감시보다 참여
정책 구조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험 감지가 ‘감시’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시민 참여를 통한 조기 신고가 여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작은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신문고는 단순한 신고 플랫폼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안전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제도의 한계와 과제
물론 신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신고 후 처리 속도, 기관 간 협업 체계, 현장 대응력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시민 참여가 단순 이벤트 참여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지속성 확보와 신뢰 형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시작이 아니라 전환의 증거라는 점이다. 정부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으로의 구조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정책 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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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작지만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예방
‘안전신문고 겨울철 집중 신고’는 단순히 앱으로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이 아니다. 빙판길에 넘어지기 전에, 화재를 피하기 전에, 인파 속 사고가 나기 전에 누군가의 시선이 닿은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제도다.
사고는 예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은 늘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는 시민 한 사람이다. 예방은 시스템이 아니라 참여로 작동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2025.11) 및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참여 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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