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고, 부가급여까지 포함하면 최대 월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 운영의 틀 안에서 수급 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복지 정책의 방향성 변화가 담겼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3급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된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급여·부가급여 구성부터 신청 조건, 수급 절차, 향후 제도 개선 계획까지 장애인연금 제도의 핵심 정보를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장애인연금, 어떻게 인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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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탑승 모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6년에는 2025년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초급여가 기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 기초급여: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 총 수급액: 월 최대 439,700원
이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가급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급 기준
신청 가능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3급 단일장애인은 해당 없음
선정 기준액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4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장애 등록만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후에는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포함되지 않은 3급 단일장애인
현재 장애인연금은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즉, 3급 단일장애인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3급 단일장애인 대상자 포함’을 포함해, 단계적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시기나 예산 확보 계획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3급 장애인도 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지만, 정책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질 체감 효과는? 장애계의 반응
정책적 의미와 별개로,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 금액 인상 폭이 생활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 선정기준의 완화 없이 소득 기준만 올린 것이 실효성 낮다는 평가
- 부가급여 9만 원 상한이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
일부 장애인단체는 “매년 반복되는 소폭 인상이 아닌, 실질적 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서류 요구사항이 여전히 접근성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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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도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장애인연금 2026년 인상은 단순한 물가 반영 조정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향한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급 대상자 확대, 선정기준 상향, 부가급여 구조 등은 복지정책의 점진적 확장 흐름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자의 체감 개선은 제한적이며, 3급 단일장애인의 미포함, 낮은 소득 기준, 신청 장벽은 구조적 한계로 남아 있다.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 조정보다 대상 포괄성 개선과 행정 접근성 완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채 문구:
이 글은 정책 정보를 요약·해설한 일반 정보이며, 수급 가능 여부는 개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및 결정은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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