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K-POP 업계를 뒤흔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와의 독립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소속사 내 갈등을 넘어, 아티스트의 독립성산업 내 계약 구조라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뉴진스 측은 항소를 예고했으며, 어도어는 예정된 정규 앨범 활동을 예고하며 향후 복귀를 준비 중이다.

K-POP 산업의 구조적 긴장을 보여주는 이 분쟁의 맥락과 결과를 정리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재판 1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어도어와 뉴진스, 계약 갈등의 시작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핵심 배경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었다.
그들은 민희진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곧바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간접강제 청구(1회당 10억 원)까지 함께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고,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다

법원은 1심에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민희진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은 없다.
  • 신뢰 파탄은 감정의 문제이지, 계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어도어는 앨범 준비, 광고 기회 제공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또한,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 해지 사유(사진 유출, 아일릿 데뷔 등)에 대해 사전 계획된 주장으로 판단하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의 반응: 항소와 복귀 선언

판결 직후 뉴진스는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과의 신뢰 관계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며 “정규 앨범 준비를 마쳤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POP 산업에 던지는 질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그룹과 소속사 간의 갈등이 아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에 기반한 판단을 내렸고, 이는 업계에 세 가지 주요 신호를 준다:
  1. 감정적 파탄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다.
  2. 프로듀서 중심 구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3. 아이돌의 독립 활동은 계약 조항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곧 K-POP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한다.
민희진이라는 창작자 중심의 브랜드가 팬덤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과 계약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이트: 전속계약의 한계, 그리고 구조적 재검토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은 아이돌 산업의 새로운 균열을 예고한다.
브랜드 중심 아티스트가 등장하고, 창작자와 팬덤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전속계약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산업은 점차 감정, 브랜드, 정체성 등 비계약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간극은 향후 더 많은 분쟁을 부를 수 있으며, K-POP 계약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리디자인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