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다수 국민은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70년 넘게 유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논의안은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단순히 1년을 낮추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책임의 시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이번 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조정될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향후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왜 다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되는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에는 형사 미성년자 범죄 증가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건이던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최근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역시 398건에서 739건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연령별 비중도 논쟁 지점이다. 13세의 범죄 비중은 약 15%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배경은 제도 유지 기간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반면 민법상 성년 연령은 하향 조정됐고, 선거권 연령도 낮아졌다. 사회적 성숙도 변화에 비해 형사책임 연령은 그대로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무엇이 달라지나: 14세에서 13세로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루어질 경우, 기준은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즉, 만 13세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보호 중심 체계의 경계선이 한 해 내려가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벌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 기준의 재설정이다. 형사책임의 시작점을 어디로 둘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소년법 개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어떻게 결정되나: 공론화와 입법 절차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1~2개월 내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통계 기반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2세와 13세의 범죄 비중 차이, 범죄 유형, 보호처분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무위원은 보호·복지 병행 모델을 언급했다. OECD 국가들이 연령을 낮추더라도 단순 형량 중심이 아니라 선도·보호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결정의 축은 두 가지다.
첫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조정할 것인가.
둘째, 조정한다면 처벌과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촉법소년 논란의 핵심 쟁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 찬반 구도가 아니다.

찬성 측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를 근거로 든다. 제도 악용 가능성과 형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 측은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우려한다. 보호처분 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확대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관점도 제시된다.

결국 이 논쟁은 처벌의 강도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청소년 범죄를 어떤 철학으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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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숫자 1년의 의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겉으로 보면 14세에서 13세로의 1년 조정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형사책임의 기준선을 재정의하는 일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사회가 청소년의 책임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범죄 증가 통계와 사회적 성숙도 변화는 분명한 변수다. 동시에 보호와 재활의 원칙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지금 단계는 결론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보완적 대안이 제시될지는 공론화 과정과 입법 논의에 달려 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낮출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설계할 것인가’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요건·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최종 확인하십시오.